유방암 등 3개 암질환 허가초과 요법 급여확대 추진
- 김정주
- 2014-07-14 14: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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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항암요법 기준 개정예고…6개 요법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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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의 일환으로 허가기준을 초과한 항암요법 중 일부 사례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유방암, 다발성골수종, 직결장암 가운데 사용결과 분석을 통해 입증된 6개 요법이다.
심사평가원은 오늘(14일)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예고하고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국내 허가초과 항암요법 중 3년 이상 사용됐고, 100례 이상 임상경험이 축적된 총 11개 요법 2400여 사례를 후향적으로 평가연구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암질환심의위원회는 환자 치료에 유용한 항암요법을 선정했다. 현재 허가초과 항암요법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돼 있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발생한다.
다학제적 위원회(multi -disciplinary teams)는 병원 내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혈액종양분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암 관련 외과계 전문의,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로 구성된 위원회다.
다학제적 위원회
심평원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이 보험적용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올 하반기 유럽암학회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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