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청구 잘못해 못받은 급여, 재신청 하세요"
- 김정주
- 2014-07-30 12: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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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재청구분 접수 공지·심사완료분별 가지급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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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청구를 잘못하거나 급여내역이 제대로 기입되지 않아 요양급여비용을 받지 못한 기관들의 재청구를 시작한다.
이와 함께 심사평가원 법정심사기간을 초과한 항목에 대한 가지급금의 8월분 일정도 확정됐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해당 사항에 속한 기관들의 신청을 공지했다.
29일 공단에 따르면 청구를 잘못해 급여비 일부를 받지 못한 기관들은 크게 8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지급불능은 코드 30-의료급여수급권자 청구, 31-일반사항 기재누락, 37-처방전 및 약국관련 착오청구, 38-성별, 상병명과 요양급여내역 불일치, 41-군병원 요양급여제외 대상자 요양급여, 42-사업장부속 요양기관 요양급여제외 대상자 요양급여, 45-요양기관 개설 전, 휴업기간, 폐업 후 요양급여분 청구 등이 있다.
이 항목들은 심평원에 재청구를 하면 된다.
다만 코드 49-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 및 신생아 소속 사업장 기호, 증번호 기재오류 항목의 경우는 기관이 속한 관할 공단 지역본부로 재청구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전산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15일)을 초과한 청구분에 대해 청구액 90%까지 우선 지급한 후 심결분으로 정산하는 가지급 대상에 대한 8월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다.
심사완료분 차수를 기준으로 가지급분(접수분)별 지급예정일이 설정돼 있으며, 가지급예정일 이전에 공단이 심평원으로부터 심사완료분을 전달받게 되면 지급기일이 늦어질 수 있다.
채권압류와 폐업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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