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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 환자민원 급증…약국가 우려 '현실화'

  • 강신국
  • 2014-08-06 12:25:00
  • 지역 보건소 3곳 확인해보니...환자들 서면 의무화로 오인

지난달 7일 복약지도 의무화 시행 이후 일선 보건소에 환자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부가 예고한 3개월 계도기간 이후 과태료 처분 논란이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일선 보건소에 따르면 약국의 부실한 복약지도에 대한 환자 민원이 최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환자 민원의 핵심은 '서면복약지도를 하지 않고 왜 약만 건 네냐'는 것으로 약사들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경기 A지역의 보건소의 경우 복약지도 관련 민원이 전화, 서면, 방문 접수 등 매일 5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다.

이 보건소 관계자는 "환자 민원이 접수된 약국에 연락을 해 자세한 복약지도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면서 "복약지도 의무화에 대한 환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분명하다"고 말했다.

서울 B지역의 보건소 확인결과, 약국에서 소아과 조제를 이용한 보호자들의 민원이 급증했다.

특히 다른 약국은 서면복약지도서를 발급하는데 왜 이 약국은 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가장 많은 유형이다.

이 보건소 관계자는 "구두 혹은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는 약사법 조항을 환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항의성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약국에 서면복약지도를 하라고 강제할 수 없는 노릇이라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 복지부가 계도기간을 3개월로 잡아 놓은 만큼 환자나 약국에 계도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있지만 향후 과태료 처분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서울 C지역 보건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직원이 약만 전달하고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다는 민원부터 약사가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약값만 이야기 한다는 내용의 민원도 접수됐다.

C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실제 약국에 가서 확인을 하니 환자가 몰리는 시간 약국직원이 약 봉투를 건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1차 경고 처분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약사들은 복약지도 근거를 어떻게 남겨 놓아야 할지가 고민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작정 서명을 받을 수도 또 서면복약지도서 발행이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100명 중 2~3명의 환자 정도가 문제를 제기할 텐데 예외적인 사안을 감안해 전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게 약사들의 고민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복약지도 미이행 30만원 과태료 부과는 복지부가 예고한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월7일 이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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