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요구 거부땐 과태료
- 최은택
- 2014-08-12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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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법 개정 추진...'국민불편' 과제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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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요구를 거부한 의료기관(의사)에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2014 손톱 및 가시' 규제 개선과제 중 하나로 처방전 관련 행정제재를 채택했다.
규제카드에는 과제명 '환자의 알 권리 증진', 과제유형 '국민불편'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처방전 2매 발행은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사항이었지만 상당수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1매(약국제출용)만 발급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제도 도입 후 13년이 지났지만 자율적인 의무이행이 이뤄지지 않아 환자 알권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제도도입 당시 진료수가에 처방전 2매를 발행하기로 하고 비용이 반영(10.52원)됐기 때문에 의료계는 부당이익 편취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과제 채택이유로 설명했다.
정부는 따라서 "처방전 2부 발행원칙을 유지하면서 환자가 1매(환자보관용)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때 행정제재(과태료 등)를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 보건의료 직능발전위원회도 지난해 7월경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는 현재처럼 유지하면서 환자의 2매 발급요구를 거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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