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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범위 벗어난 한약사 일반약 판매 불가로 가닥

  • 김지은
  • 2014-08-12 12:30:47
  • 약무-한의약정책과 협의안 도출한 듯…한약제제 분류 용역도 추진

"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에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약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와 한의약정책과가 서로 상반된 해석을 내 놓아 논란이 됐던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한약사 일반약 판매 허용 여부에 대해 약무정책과와 한의약정책과가 협의를 거쳐 최종 의견을 결정했다.

이번 협의 결과는 지난달 말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가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민원에 대한 답변에 일부 반영돼 있다.

당시 시약사회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의 합법 여부를 질의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 복지부가 오늘(12)자로 답변을 한 것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이번 답변에서 "한약사 제도 도입 목적 등 약사법 입법 취지 및 한약사의 업무범위 등을 고려할 때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약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약무정책과는 구분이 모호한 한약제제 재분류 연구용역을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답변 내용 등이 포함된 최종 의견을 조만간 법제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제처 요청에 의해 약무정책과와 한의약정책과가 이번 문제에 대해 협의과정을 거쳤다"면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한약제제 분류 용역 시행 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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