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처방전이 불법?…깜짝 놀란 의원, 당황한 약국
- 강신국
- 2014-08-20 12: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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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환자 아닌 자에 전자처방전 제공 불법…업체들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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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했다면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위반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하는 것을 중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할 것과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할 경우 개별적으로 환자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위반 사항을 보면 '전자처방전은 환자에게 발송해야 한다'는 의료법과 같은 법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다.
결국 '환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이 되는 게 쟁점인데 바로 업체들이 보유한 서버다.
업체들이 다양한 형태의 전자처방전을 발행하면서 의료기관→업체 서버→약국으로 전송되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SK 전자처방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에 표시된 8자리 숫자를 약국에서 입력하면 처방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는 방식이다.
결국 업체 서버에 환자 정보가 저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복지부의 해석인 셈이다.
방식은 다르지만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대형병원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한 전자처방전도 업체 서버에 처방정보가 입력되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모 업체의 경우 환자동의 부분을 신설해 사업을 이어나가는 방안과 사업 자체를 포기하자는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키오스크와 2차원 처방전 바코드 업체도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전했다.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보건의료 관련 IT 사업이 고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서버에 저장될 때 암호화의 기준을 만들어 주는 등 시스템 정비를 해줘야 할 시점이 됐다.
업계 관계자는 "전자처방전 문제하나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주지 못하면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정부를 어떻게 믿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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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처방전도 위험하다
2014-08-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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