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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환자 편하라고 제공한 약국 지퍼백 자칫 잘못하면

  • 김지은
  • 2014-08-21 06:14:54
  • 환자정보 기재 필요..."약사법 상 문제 소지 될 수 있어"

일부 약국이 환자 편의를 위해 조제약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제공하고 있지만, 자칫하면 민원의 빌미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일부 대형 문전약국이나 소아과 약국 등에서 환자 편의를 고려해 제공하고 있는 지퍼백이 자칫 민원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의 한 약국 약사는 최근 소아과 조제 환자에게 제공한 투명 지퍼백이 민원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놀랐다.

약사는 평소 구두 복약지도와 복약지도문을 함께 제공하고 있지만 종종 소아과에서 해열제 시럽만 처방이 나왔을 경우 환자들의 보관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비닐 지퍼백에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시럽제와 복약지도문만 함께 동봉한 것이 문제가 됐다. 지퍼백에 환자 정보 등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약국 약사는 "자칫 방심한 것이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놀랐다"면서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 한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들어 일부 대형 약국이나 소아과 약국 등을 중심으로 환자가 봉투 내 의약품을 쉽게 확인하고 보관이 용이하도록 지퍼백을 제공하는 약국들이 늘고 있다.

일반 종이로 된 약봉투보다 비용은 많이 들지만 환자에게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이다.

그러나 선의의 서비스도 자칫하면 약국의 피해를 돌아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조제약 봉투에 환자 정보와 용량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비닐 지퍼백을 활용 중인 약국은 지퍼백 자체에 종이봉투처럼 약국 정보와 환자 정보 등을 기재할 수 있는 별도 란을 인쇄해 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 지퍼백을 사용 중인 약국이라면 환자에게 제공할 때 지퍼백 안에 기존 종이 약봉투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해 함께 넣어 주면 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 28조에 따르면 판매 목적으로 조제한 약의 용기 또는 포장에 처방전에 적힌 환자의 이름·용법 및 용량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며 "해당 내용으로 민원이 들어가 문제가 되면 1차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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