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는 '통신 장비비·자문료'
- 최은택
- 2014-08-21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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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외래진료 원격자문' 등 3개 유형에 적용
수가안 마련 본격 착수…연말까지 확정
정부가 원격의료에 적용할 보험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환자 간'이 아니라 우선은 현행 법률로 허용되고 있는 '의료인 간' 수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 간 원격의료'란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료인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크게 세가지 유형의 원격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외래진료 원격자문, 응급진료 원격자문, 보건기관 진료 원격자문 등이 그것이다.
① 외래 진료 원격 자문 - 의원 등에서 외래 환자 진료 중 환자 상태나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상급병원 또는 전문 의료기관으로부터 원격 자문을 받는 경우다. -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하여 지역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나, 외래 진료 중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환자 등이 해당된다. ② 응급 진료 원격 자문 -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 중 고도 처치 필요성이나 환자 이송 여부 등에 대해 상급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다. - 중증 응급환자로 긴급한 전문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 또는 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 가능한 인력이나 시설이 없어 타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한 환자 등이 해당된다. ③ 보건기관 진료 원격 자문 -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등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중 보건소나 일반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다. - 보다 전문적인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하지만 접근이 어려워 가까운 보건지소 등을 방문하게 되는 환자가 해당된다.
의료인 간 원격진료 적용 수가 유형
복지부는 이중 통신장비 운영 비용과 자문료는 현행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운영(Full PACS) 수가와 재진 기본 진찰료 수가를 참고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각 행위별 수가에 50%를 가산하는 응급의료수가처럼 응급진료 원격자문 수가에 추가 가산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원격의료 수가안을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의료인간 원격의료 수가개발 자문단'을 구성해 오늘 첫 회의를 연다.
자문단은 의료계, 학계,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됐는 데, 앞으로 수가(안) 및 급여 적용 기준 등을 검토하게 된다.
복지부는 최종 검토결과가 나오면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료인 간 진료협력 활성화를 유도해 환자들이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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