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면대행위에 협조 하지 않는다
- 강신국
- 2014-09-15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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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는 스틱스강을 건너지 않으면 저승으로 갈 수 없다. 역으로 스틱스강을 건너면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인천지역의 A약사는 법원에 제출한 장문의 반성문을 들고 기자를 찾았다.
면대약국을 고발하고 자수를 했다며 지금도 면대약국에 가담을 하고 있거나 또 면대약국 유혹을 받고 있는 후배약사들에게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었다.
이 약사는 자수를 했고 또 반성문을 통해 잘못을 인정, 시인하며 사법당국에 선처를 호소했다.
실제 주인은 따로 있는데 개설약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점도 부당하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사법당국의 해석은 명확했다. '법은 불법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면대약국 개설과정에서 업주에게 월 650만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면허증을 빌려주기로 한 업주와 약사의 약정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면대행위에 반성하고 자수를 했지만 불법에 동조하고 공모한 약사라는 점을 법원은 잊지 않았다.
이같은 사법당국의 판단은 면대약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약사들을 더 움츠려들게 할 수 있다.
결국 자본을 틀어쥐고 있는 면대업주는 처벌을 받은 뒤 사업을 영위할 수 있지만 면대약사는 수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법 전문 변호사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해도 면대약사를 위한 정책적 배려를 하기는 어렵다"며 "업주 처벌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은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기능과 잘못을 못하게 경고하는 기능이 있다"면서 "어느 약사도 면대로 처벌 받지 않을 때 까지 법은 존재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통해보면 면허대여를 하지 않는 게 최선책이다. 국가가 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 용서는 없었다. 면대행위는 바로 스틱스강을 건넌 것과 같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다.
또 면대약국이 호황을 누리고 면대약사에게 지급되는 월급이 인상된다면 자수하고 용서를 구할 약사가 몇 명이나 될까? 과연 자수할 약사는 있기나 한 것일까?하는 의문도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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