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3728곳, 급여비 2억1472만원 못받는다
- 최은택
- 2014-10-11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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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자·급여제한자 청구분...기관당 5만7597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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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과 약국 수천 곳이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를 진료(조제)하고 급여비를 청구했다가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통해 환자에게 진료비(약제비)를 전액 징수해야 했는 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10일 건보공단이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게 제출한 '2014년 사유별 건강보험 무자격자 급여제한 실시결과(7~8월)'에 따르면 요양기관 3728곳이 3577명에 대한 건보공단 부담금 2억1472만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번 건보공단 부담금 미지급금액은 기관당 5만7597원 꼴에 불과하지만, 계속 자격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 등을 진료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밖에 없다.
건보공단이 추계한 급여제한 대상자는 무자격자(약 6만1000명), 체납 후 급여제한자(1480명) 등 약 6만2000명에 달한다.
무자격자의 경우 비급여로 일반진료하고, 급여제한자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심평원에 급여비를 청구해야 한다.
청구방법은 다르지만 진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징수하는 것은 동일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7~8월 청구분 중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에 대해 급여비를 청구한 공단부담금 미지급 내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7월 진료분이 8월에 청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급여제한 시행초기 과도기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기간 요양기관 92곳이 명단이 배포된 급여제한자 82명을 진료(조제)하고 274만원을 전액본인부담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앞서 6회 이상 건보료를 체납해 급여 제한된 자 중 명단이 공개된 자(401명), 연소득 1억원 초과자(810명), 재산 20억 초과자(269명) 등 1480명의 명단을 요양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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