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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약사 웃고, 약국장 울고…시간제 근로조건 개선

  • 강신국
  • 2014-10-15 12:15:00
  • 정부, 개인별 근로시간·소득 합산해 사회보험 적용

파트타임 근무약사를 채용할 때 다른약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파트타임약사가 복수 약국에서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을 합산해 연금, 고용, 산재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15일 제3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시간제 근로제 사회보험 적용 개선방안
핵심은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트타임약사 등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개인별 근로시간·소득을 합산해 사회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사례로 확인해 보면 파트타임약사가 A약국에서 월 100시간 근무해 100만원을 수령하고 B약국에서 월 30시간 근무한 뒤 3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현행 제도에서는 파트타임약사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A약국에 대해서만 국민연금이 가입, A약국 사업장 소득 100만원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산정됐다.

그러나 A약국과 B약국 모두 국민연금 가입이 허용된다. 두 약국의 합산소득 130만원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산정된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파트타임약사가 A약국에서 월 50시간 근무하고 50만원을 수령한 뒤 B약국에서 월 30시간 근무하고 30만원을 수령했다고 하자.

파트타임약사는 현행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에 해당돼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파트타임약사의 두 약국의 총 근무시간은 80시간이 된다. 결국 A약국과 B약국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두 약국 합산소득 80만원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및 급여액이 산정된다. 이같은 방식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모두 적용된다.

파트타임약사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는 제도 변경이다. 하지만 약국장 입장에서는 불리해진다.

월 60시간 미만 파트타임약사면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파트타임약사가 다른 약국에서 추가로 근무를 할 경우 사회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약국은 상황이 달라진다.

월 59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약사가 다른약국에서 근무를 하면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 사회보험적용 개선을 위해 2015년 상반기 국민연금법 시행령, 고용보호법, 산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약국인사관리 전문가인 한창훈 세무사는 "파트타임약사 채용시 다른 약국 근무여부를 약국장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파트타임약사에게는 이득이, 약국장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제도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파트타임 근무자 사회보험 적용개선 사례

사례1◆ 근로자 甲이 A 사업장에서 月 100시간 근무하여 100만원을 수령하고, B 사업장에서 月 30시간 근무하여 30만원을 수령

[국민연금] ㅇ (현행) 月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A 사업장에 대해서만 국민연금 가입, A 사업장 소득 100만원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및 급여액 산정 ㅇ (변경) A 사업장과 B 사업장 모두 국민연금 가입, 두 사업장 합산소득 130만원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및 급여액 산정

[고용보험] ㅇ (현행)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제한으로 주된 사업장인 A 사업장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가입, 구직급여 신청시 A 사업장 소득의 50%인 50만원(30일 기준) 수령 ㅇ (변경) A 사업장과 B 사업장 모두 고용보험 가입, 구직급여 신청시 두 사업장 합산소득의 50%인 65만원(30일 기준) 수령 * B 사업장에서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근로시 가입 가능

[산재보험] ㅇ (현행) A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해당 사업장인 A 사업장 소득의 70%인 70만원(30일 기준)을 휴업급여로 수령 ㅇ (변경) 두 사업장 합산소득의 70%인 91만원(30일 기준)을 휴업급여로 수령

사례2 ◆ 근로자 乙이 A 사업장에서 月 50시간 근무하여 50만원을 수령하고, B 사업장에서 月 30시간 근무하여 30만원을 수령

[국민연금] ㅇ (현행) 月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에 해당되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 ㅇ (변경) A 사업장과 B 사업장 모두 국민연금 가입, 두 사업장 합산소득 80만원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및 급여액 산정

[고용보험] ㅇ (현행) 月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에 해당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 A 사업장에서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근로시 가입 가능 ㅇ (변경) A 사업장과 B 사업장 모두 고용보험 가입, 구직급여 신청시 두 사업장 합산소득의 50%인 40만원(30일 기준) 수령 * A& 8228;B 사업장에서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근로시 가입 가능

[산재보험] ㅇ (현행) A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해당 사업장인 A 사업장 소득의 70%인 35만원(30일 기준)을 휴업급여로 수령 ㅇ (변경) 두 사업장 합산소득의 70%인 56만원(30일 기준)을 휴업급여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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