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가 동아오츠카 상표취소 왜?…"바이오톤 때문"
- 이탁순
- 2014-10-17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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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식 '조아바이톤' 런칭 과정에서 상표권 충돌 예방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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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제약이 취소를 시킨 동아오츠카 상표권은 ' 바이오톤'이다.
바이오톤은 조아제약이 판매하던 주력 일반의약품과 같은 이름으로, 집중력 향상이 필요한 수험생들에게 인기를 끈 제품이었다.
하지만 의약품 성분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면서 작년 한해 홍역을 겪어야 했다.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약효 재평가를 요청했고, 조아제약은 그해 10월 의약품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하는 것으로 문제를 종결지었다.
해가 바뀌고 지난 6월 조아제약은 기존 바이오톤 주성분인 로열젤리, 밀배아유, 폴렌엑스, 벌꿀 등에 옥타코사놀혼합물과 홍삼농축액을 추가한 건강기능식품 '조아바이톤'을 선보였다.
일반의약품이 바이오톤이 건강기능식품 조아바이톤으로 새롭게 재탄생된 것이다.
조아제약 측은 건강기능식품 런칭을 준비하면서 식품-음료 카테고리에 비슷한 상표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바로 동아오츠카의 '바이오톤'이었다. 조아바이톤 런칭 작업 과정에서 상표권 충돌을 의식한 조아제약 측은 지난 1월 동아오츠카의 상표권 '바이오톤'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14일 특허심판원은 동아오츠카의 바이오톤이 상표권만 존재하고 실제 상품화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바이오톤의 상표권을 취소하는 심결을 내렸다.
그럼 조아제약은 기존 의약품명과 비슷한 '바이오톤'이 아닌 '조아바이톤'이란 이름으로 출시했을까?
그것은 의약품과 동일한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기존 바이오톤이란 상표명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조아제약은 바이오톤의 내수판매용 허가권은 취하했지만, 수출용 허가권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조아바이톤 출시 과정에서 타사 상표권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상표권 취소청구 심판을 제기한 것"이라며 "다시 바이오톤이란 이름을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조아바이톤은 지난 6월 출시한 이후 공식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들의 이미지를 활용한 TV광고를 시작하는 등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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