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안전센터 보고실적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 최봉영
- 2014-10-21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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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약오류 예방 위해 의약품 포장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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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부작용 보고 실적에 따라 사업비가 차등 지급된다.
또 투약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포장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최근 식약처는 국회 국정감사 서면답변 제출 요구에 따라 이 같이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보고 활성화, 투약오류 개선 방안, 건강기능식품 안전대책 강화 등이다.
◆지역의약품센터 지원금 차등지급= 김기선 의원은 지역의약품센터의 보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서면 질의를 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지역 보고 등 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지역보고 활성화를 위해 실적 평가와 센터 선정 시 권역센터의 원외보고 반영비율을 5점에서 15점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어린이 감기약 타르색소 사용규제= 김정록 의원은 어린이 감기약에 타르색소가 포함되지 않도록 규제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식약처는 제외국 사례나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타르색소를 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포장개선·저용량 공급 확대= 양승조 의원은 포장유사성으로 인한 투약오류 개선방안과 분할조제가 많은 약품에 대한 저용량 확대 공급에 대해 질의했다.
식약처는 관련 기관과 제약사 등과 협의해 포장이나 저용량 확대공급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건기식 안전관리 강화= 남윤인순·박윤옥 의원 등은 건기식 안전대책 강화에 대해질의했다.
식약처는 ▲건기식 부적합 제품 수입자에 대한 식품안전 교육명령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위해정보가 있는 수입 제품에 대한 검사성적서 제출 의무화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한 사전등록 ▲위해발생 우려 제품에 대한 현지실사·수입중단 조치 등의 관리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건기식 기능성과 의약품 질병예방 효과를 구분하기 위해 포장에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 기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건기식 자판기에 대해서는 점검과 제품 수거·검사를 실시해 위생상태, 소비자 정보제공 여부, 과대광고 등을 관리하고 법률 위반자에 대한 교육명령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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