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명암' 엑스탄디 급여 vs 자이티가 불발
- 최은택
- 2014-10-22 06:14: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1일부터 급여개시...캡슐당 2만9천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경쟁약물인 아스텔라스제약의 엑스탄디캡슐(엔잘루타마이드)은 급여 등재되는 반면, 얀센의 자이티가정(아비라테론아세트산)은 진입에 실패했다.
21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엑스탄디는 지난달 29일 아스텔라스제약과 건강보험공단 간 약가협상이 타결된 데 이어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캡슐당 보험상한가는 2만9000원이다.
반면 자이티가정은 20일 얀센과 건강보험공단 간 협상이 결렬돼 급여권 진입에 실패했다.
두 약제는 그동안 위험분담제(RSA) 유형 중 리펀드(환급) 방식으로 급여등재 절차를 진행해왔지만 희비는 엇갈렸다.
앞서 다른 경쟁약물인 사노피아벤티스의 제브타나(카바지탁셀아세톤용매화물)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비급여 판정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엑스탄디는 도세탁셀에 실패한 말기 전이성 전립선암치료제 급여 시장을 당분간 독점할 수 있게 됐다. 4번째 위험분담계약 약제다.
엑스탄디는 비교요법인 미톡산트론 요법과 비교해 생존기간 연장 등 임상적 개선효과는 인정받았지만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이고, 경제성평가 결과 비용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돼 불가피하게 위험분담제를 선택하게 됐다.
엑스탄디의 위험분담 계약기간은 4년이다. 등재 3년 뒤 위험분담 대상여부 등에 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재평가받는다.
한편 아스텔라스제약은 계약에 따라 건보공단은 3개월마다 환급액을 고지하면 1개월 이내에 해당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관련기사
-
네번째 위험분담약 엑스탄디, 보험 상한가 2만9천원
2014-10-21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9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10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