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항암제 급여기준 용어 일괄 재정비
- 김정주
- 2014-10-21 16:27: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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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종별 1084개 요법·원칙 중 총 443항목 선정·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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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항암제 급여기준에 대한 용어가 일괄적으로 재정비된다.
심사평가원은 오늘(21일)부터 급여기준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일괄 재정비하는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전부개정(안)에 대한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암환자 사용약제 급여기준이 복잡하고 보기 어렵다는 한국유방암학회 등 전문가 의견이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진행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알기 쉽고 통일된 용어로 재정비 ▲암종별 요법 하단에 명시한 '주' 사항을 해당요법 투여대상에 표기 ▲단계별 투여요법으로 보기 쉽게 정리하는 등 사용자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재정비해 급여기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항목은 40개 암종별 총 1084개 항암요법과 일반원칙 등을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해 일반원칙 17항목, 항암요법 273항목, '주' 사항 및 기타 153항목 등 총 443항목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한편 심평원은 암학회 등 관련학회의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해 학회 추천 전문가로 자문회의체를 구성해 용어 정비사항을 점검했으며, 암질환심의위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오는 22일에는 요양기관 종사자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용어정비 추진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우선 청취할 예정이다.
손명세 원장은 "이번 용어정비는 관련 학회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대내·외 수용성 제고는 물론, 현장업무에 적용이 용이한 높은 가치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순화가 필요한 용어는 적극 검토해 지속적으로 용어 재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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