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원대 뇌물·향응 수수한 복지부 공무원 구속
- 최은택
- 2014-10-22 18: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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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비리수사 결과 발표...7명은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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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세종청사 이전과정 등에서 납품비리에 연루된 공무원과 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재물조사용 전자테그를 납품받고 재물조사 용역계약을 밀어준 대가 등으로 뇌물과 향응을 받은 복지부 공무원 진모(38, 9급)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복지부 공무원 박모(37, 5급)씨와 김모(35, 7급)씨, 공정거래위원회 최모(41, 7급) 씨, 가구판매업자 김모(44) 씨 등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 씨는 2009년 7월경 관공서 재물조사를 대행하는 피의자 김모씨로부터 복지부에 2300만원 상당의 재물조사용 전자태그를 납품하고, 복지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재물조사 용역계약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현금 1500만원을 수수했다.
또 당시 6급이었던 박씨와 함께 10차례 걸쳐 서울 역삼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75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진 씨는 2010~2013년에는 가구납품업자 피의자 다른 김모씨로부터 복지부에 2억원 상당의 집기류를 납품하는 대가로 차명계좌를 통해 8회에 걸쳐 현금 2400만원을 수수했다.
2013~2014년에는 가구납품업자인 피의자 다른 김모씨로부터 복지부에 6억원 상당의 집기류를 납품하는 대가로 김 씨 명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계좌로 입금된 현금 2800만원을 수회에 걸쳐 인출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챙기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진 씨는 뇌물로 받은 현금은 모두 7150만원이나 됐다.
진 씨는 동료 직원인 김모씨에게 가구업자를 소개해주기도 했다. 김 씨는 이후 복지부에 3800만원 상당의 재물조사 용역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을 삭감하지 않는 대가로 100만원 상당의 가족쇼파를 뇌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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