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무조건 해야되는데 참 막막하네요"
- 어윤호
- 2014-10-24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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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 윤리경영 워크숍, 숙제·부작용 걱정되는 CP담당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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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라비돌리조트에서 23일과 24일 이틀간 진행되는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 첫날 정부, 협회, 제약사 자율준수관리자(CP 담당자) 등 약 120명의 각계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댔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대, 제약협회의 윤리헌장이 발표됐고 각 제약사별 윤리경영 선포식이 이어지고 있는 기조가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이었다. 최근 고대안산병원의 리베이트 수사로 인해 또 다시 업계가 술렁이고 있는 상황이 무색했다.
갈원일 제약협회 전무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불공정거래 사례들로 제약산업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따갑다못해 매서워졌다. 비생산적 논쟁과 불필요한 사회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윤리경영은 이제 선택 사항이 아니다"고 천명했다.

특히 강연료 자문료는 아직 미해결 난제였다. 강연·자문료의 적법성에 대한 질문에 이고운 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강연료와 자문료 자체를 리베이트라 볼 수 없다. 복지부도 이 부분 관련 고민이 많다"고 털어 놓았다.
얼마전 감사원은 국세청의 기타소득자료를 토대로 124개 제약사 등이 2011~2012년 의료인에게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 627명을 적발, 이를 리베이트로 간주해 제약업계의 빈축을 산 바 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복지부 담당자가 이를 리베이트라 규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감사원도 정부다.
이 사무관은 또 "제약업계 자체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분명히 강연·자문료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윤리경영이 그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만큼, 사내 기준을 확립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결국 업계가 알아서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워크숍에 참석한 A제약사 CP담당자는 "복지부도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데, 회사 자체 자율준수규정을 어떻게 세워야 할 지 난감하다. 당장에 회사에 어떻게 내용을 공유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과 제약업계 윤리헌장 선포에 대한 법조계의 관심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먹거리가 있다는 얘기다.
이윤신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철원군 보건소 리베이트 사건에서 비롯된 이른바 비례성 원칙을 향후 진행되는 유통문란품목 약가인하 조정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철원군 보건소 리베이트 사건에서 법원이 철원군보건소의 처방총액과 지급된 리베이트 액수만을 비교해 약가 인하율을 20%로 결정한 고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그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을 일탈 남용했다는 판결을 준용한 발언이다.
그렇다면 투아웃제로 급여 정지 처분이 걸렸을때 제약사는 소송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소송으로 시간만 끌어도 제약사 입장에서는 당장 급여정지가 걸리지 않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한철, 조용훈 변호사는 워크숍에서 CP와 관련, 별도의 발표 세션을 진행했다.
CP 담당자의 역할로 ▲준법감시 ▲교육훈련 ▲내부감사 ▲제3업체 관리 ▲내부고발 대응 등을 제시하고 경영진의 마인드 변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법조계 역시 해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법률사무소가 제약업계를 주목하는 이유다.
B제약사 CP담당자는 "우리회사도 얼마전 자문 로펌을 구했다. '의약품의 정보를 전달하는 취지'라는 명제를 놓고 수많으 법리해석이 따를 것이다. 업계 입장에서는 별도 비용이 더 들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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