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화이자 '수텐트' 특허권 인정
- 윤현세
- 2014-10-24 07:19: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밀란 제네릭 출시 금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미국 델러웨어 법원은 화이자와 밀란의 항암제 ‘수텐트(Sutent)’ 특허권 분쟁에서 화이자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화이자는 2010년 6월 수텐트 제네릭 약물을 시판하려는 밀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수텐트의 특허권은 2021년까지 유효하다.
법원은 화이자의 수텐트 특허권은 유효하며 밀란이 이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수텐트는 진행성 신장, 위장관 및 췌장암에 사용이 승인된 약물로 지난 상반기 5억7800만불의 매출을 올렸다.
윤현세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5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6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7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8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9이뮤도·임핀지 약가협상 돌입...엑스포비오 조건부수용 관건
- 10광진구약,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다제약물 관리사업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