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약국 조제지원금, 공휴가산과 별도 지급
- 이정환
- 2024-09-12 06: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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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각서 공휴 가산 삭제로 인한 손해 우려…"대체 아닌 추가"
- 약제비 적용 가산 수가 변동 없이 '조제 건 당 1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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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추석 지원금 조제 수가가 휴일 가산 대신 지급될 경우 사실상 약국은 이익이 아닌 손해를 보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대체가 아닌 추가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약국 조제 지원금 수가 산정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붕괴와 응급실 미수용(일명 뺑뺑이) 사태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추석 지원금 수가를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약국 조제 지원금의 경우 추석연휴 운영하는 약국이 한시적 수가 지급 대상이다.
적용 기간은 9월 14일 0시 조제분부터 9월 18일 24시 조제분까지다. 해당 5일간 문을 여는 약국은 조제 1건 당 1000원의 추석 지원금을 더 받는다.
다만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만 산정이 가능하며, 자동차보험, 보훈환자는 추가 수가 산정이 불가능하다. 비대면진료 조제 역시 한시적 추가 수가 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보를 추석 연휴 운영 조제지원 관련 안내문을 통해 일선 약국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약국가 일각에서는 추석연휴 조제 지원금 수가 1000원이 지급되는 대신 공휴일 가산 등 기존 조제 가산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 안내문이 약국 조제 지원금 수가 산정 부문에서 한시적 수가가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 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됐기 때문이다.

사실 확인 결과 추석연휴 공휴일 가산은 변동없이 이뤄지며, 조제 1건 당 추석 지원금 수가 1000원은 대체가 아닌 추가로 지급된다.
추석 조제 지원금 관련 정부 관계자는 "추석연휴 문을 여는 약국은 기존 공휴 가산도 받는 동시에 추석 조제 지원금 1000원을 더 받게 된다"면서 "약제비에 적용되는 조제 수가는 변동없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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