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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리베이트 사건은 왜 갑자기 주목받나

  • 가인호
  • 2014-10-25 06:14:59
  • 유통문란품목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투아웃제 상관관계

[일흔 다섯번째 마당] 리베이트투아웃제 비례성 원칙 부각

지난 7월부터 불럽 리베이트에 연루된 품목을 급여에서 삭제하는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됐습니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급여목록에서 삭제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올 법안이라는 것은 데일리팜 독자들이라면 다 알듯 한데요. 급여목록에서 삭제라는 말은 사실상 의약품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제약업계는 물론 복지부도 과거 철원군 공중보건의 리베이트 수수 사건을 새롭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철원군 리베이트 사건은 유통문란품목 약가인하와 맞물려 복지부가 연루된 제약사들에게 약가인하 조치를 단행했다가 소송전으로 비화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철원군 보건소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일어난 리베이트 사건이 약가인하 처분의 대표성이 있는지, 비례성 위임원칙에 어긋나 있는지, 복지부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영업사원 독단적 행위가 약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큰 쟁점이 되면서 소송 결과에 제약사들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결국 제약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렇다보니 복지부는 법원 판결을 토대로 당초 해당 제약사들에게 통보했던 약가 인하 폭을 재조정한다는 입장이죠. 좀 덜 깎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철원군 보건소 리베이트 사건은 철원군보건소의 처방총액과 지급된 리베이트 액수만을 비교해 약가 인하율을 20%로 결정한 고시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그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을 일탈 남용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은 어느정도 예견이 돼 있었습니다.

유통문란 품목 약가인하제도가 시행될 당시 제약업계는 유통문란 의약품에 대한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 자체도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취지 및 근거법령에 비추어 볼 때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공정거래법이나 약사법에 의해 이미 충분히 규제되고 있는 사항을 중복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했었죠.

이처럼 제약업계와 복지부가 철원군 리베이트 사건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리베이트 투아웃제 역시 유통문란 품목 약가인하 제도와 유사한 맹점을 가질수 있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특히 약가인하와 급여삭제는 제약사들이 받는 느낌자체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점에서 투아웃제는 상당한 후폭풍을 떠안고 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A라는 품목이 리베이트로 적발돼 급여삭제 조치될 경우 해당 제약사는 당연히 소송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겠죠? 철원군 보건소 사건처럼 말입니다.

만일 법원에서 다시한번 제약사의 손을 들어준다면 복지부는 약가인하와는 차원이 다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여삭제로 손해를 입은 제약사가 수백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복지부는 면밀한 검토와 확실한 법적 논리를 갖고 급여삭제 조치를 단행해야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로펌들이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도 다 이런데 있습니다.

철원군 보건소 사건에 크게 놀랐던 복지부가 과연 리베이트 투아웃제 상황에서도 급여삭제라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수 있을 것인지, 제약사들은 또 다시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향후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소송전 여부가 주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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