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카민 시럽제, 급여 연령제한 적용 한달간 더 유예
- 최은택
- 2014-10-27 16:50: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급여기준 3차 적용유예 안내...11월까지 현행대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움카민 성분 시럽제제와 관련, 이 같은 급여기준 적용을 유예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세 미만과 삼킴장애 등이 있는 환자가 아니면 시럽제 대신 정제를 쓰도록 제한한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급여기준 일반원칙은 움카민 성분에 한해 11월30일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고시는 지난 9월 움카민정 급여 출시와 함께 시행돼야 했지만 기존 약제의 처방변경, 다량의 재고발생 등 혼란이 예상돼 이례적으로 1개월간 적용 유예됐었다.
이후 복지부는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환자의 복용편의 및 처방 일관성을 위해 추가 유예 요청해오면서 이달에 이어 다음달까지 3번에 걸쳐 적용을 유예하게 됐다.
한편 움카민 성분 제네릭사 10곳은 최근 급여적용 효력정지와 함께 해당 고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2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3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4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5[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6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7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8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9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 10유영제약, 순환기 라인업 확대…환자군별 포지셔닝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