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진통제 '트라마돌' 마약류 약제 전환 검토
- 최봉영
- 2014-11-06 06:1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존성·금단증상 발현 등 부작용 집중 모니터링 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또 의존성이나 금단증상 발현 등 트라마돌 제제 부작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예고했다.
최근 식약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양 의원은 트라마돌 제제는 장기복용할 경우 의존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사용을 제한하고, 향정약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현재 WHO에서 트라마돌 제제를 향정약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자문을 통해 마약류 지정 타당성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양 의원은 향정약으로 관리하지 않더라도 사용양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트라마돌 제제 부작용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라마돌염산염서방정100mg의 경우 미국에서는 18세 이상부터 투여할 것을 권고하지만 한국에서는 14세 이상부터 투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성분과 관련한 부작용은 오심, 구토, 구역, 변비, 속쓰림 같은 소화기계 부작용 뿐 아니라, 가려움증, 두드러기, 중독, 경련, 발작, 세로토닌 신드롬과 자살위험성이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급여약 비대면 진료 처방제한 움직임에 산업계 강력 반발
- 2CRO 5곳 중 2곳 적자 '부진 장기화'…약가 개편에 반등할까
- 3대체조제 통보 더 쉽게…오픈소스로 프로그램 만든 약사
- 4프레가발린 구강붕해정 최초 등재...오리지널 약가 상회
- 5"건물주, 새 약국 임차인에 시설비 요구…권리금 회수 방해"
- 6식약처 신규 심사인력 191명 임용 완료…약사 총 18명
- 7대법 "의사 향정약 불법 투약은 유죄…'매매' 부분은 무죄"
- 8식약처 "인체조직, 미용 목적 사용은 적절치 않다"
- 9봄철 '눈 통증·건조·피로' 심해졌다면? 마이봄샘 관리
- 10대원제약, 안젤릭 FDA 경고 삭제 폐경 치료 전략 조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