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폭행가중처벌법' 또 심사…조정 자동개시 법도
- 최은택
- 2014-11-19 11: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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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 4차 회의…의료법 등 98건 안건상정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사고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입법안도 심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부터 의료법 등 98건의 입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의료법개정안=일명 의사폭행가중처벌법 등 6건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은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의 개정은 같은 금지 규정에 처벌수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올해 초 법안소위원회에서 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을 금지하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사실상 심사를 마쳤지만 환자단체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남윤인순 의원과 최동익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문정림 의원 개정안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형제와 자매도 환자의 진단서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개정안=문정림 의원(2건)과 오제세 의원 발의한 3건의 법률 개정안이 병합 심사된다.
문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분쟁 당사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에 비법인 보건의료기관 임직원,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의 임.직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해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할 경우 감정부는 7일 전까지 담당자, 사유 및 범위를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간이조정절차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오 의원의 개정안은 신청인이 의료사고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대신 조정신청 전에 소송이 제기됐거나 이 법률 시행 전에 종료된 의료행위는 조정신청을 각하하고,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건강보험법개정안=이명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11건의 법률안이 병합심사된다.
이명수 의원 개정안은 국고지원 규정을 전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로 하고, 2016년 12월31일까지로 돼 있는 국고지원 만료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목희 의원 개정안은 4대 보험료 통합 징수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가 검토했다가 논란이 된 외부위탁을 원천봉새하기 위한 입법안이다.
유재중 의원 개정안은 과징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환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익 의원 개정안은 간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 심사위원을 최대 50명에서 12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이다.
반면 김현숙 의원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수를 현 5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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