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공단청구액 30% 가산...본인부담금은 자율 부과
- 강신국
- 2024-09-18 21:31: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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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전 예약된 환자에 한해 평일과 동일수준 본인부담금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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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임시공휴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환자 부담금에 가산을 하지 않아도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요양기관 자율에 맡긴 것인데 환자부담금을 더 받는 게 부담되는 의료현장에서는 추가 징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요양기관은 진찰료와 조제료 가산금 중 70%인 공단부담금만 청구하고, 환자에게 받아야 할 나머지 30% 가산금은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요양기관에 금전적 손실을 전가할 게 아니라 환자부담금 가산금도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휴일에 일한 의원과 약국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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