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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행시기 진료비 허위청구 무더기 적발

  • 강신국
  • 2024-09-19 09:56:02

전진숙 의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의료기관들 사이에 코로나19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요양 급여비를 챙긴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에서 받은 코로나19 부당 청구 및 환수내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급여비를 타낸 의료기관들이 5000여곳이 적발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257곳, 병원 513곳, 의원 7610곳 등)을 상대로 방문 확인이나 전산 점검, 자율 시정 등의 방법으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를 조사했다.

사전 점검 차원에서 12개 의료기관을 골라서 실시한 표본조사에서 조사 대상 의료기관이 전부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들에서도 부당 청구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이들 의료기관이 코로나가 발생한 초기인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약 29개월에 걸쳐 ▲코로나 백신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기준 준수 ▲해외 출국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 적용기준 준수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용기준을 지켰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공단이 전국 의료기관 7329곳을 전산 점검해 보니 5157곳이 코로나19 백신접종 과정에서 접종 비용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백신 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찰·처치료 등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이들 의료기관이 부당 청구해서 빼간 요양 급여비 8억65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 공단은 9037곳의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4800곳이 해외 출국 전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음을 입증할 진단서를 끊으려고 찾아온 사람에게 진단검사를 해주고서 별도 검사비를 허위 청구한 사실을 적발해 17억4700만원을 환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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