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마티스관절염에 오렌시아 쓴후 맙테라 쓰면 삭감
- 김정주
- 2014-11-29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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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효과 못본 엔브렐 재투약도 불인정

강직성 척추염에 레미케이드로 변경투여 중 발생한 활동성 결핵으로 이전에 환자가 효과를 보지 못했던 엔브렐을 재투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불인정 된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제 처방 청구와 진료내역을 심의해 결정했다.
28일 심의 내용에 따르면 A병원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55세 여성 환자에게 1년 전부터 휴미라주를 투여해왔다.
그런데 이 환자에게서 관절부종 등 질병활성도가 관찰돼 오렌시아주로 교체투여 하고, 3개월 후 맙테라주로 또 다시 교체투여 했다.
오렌시아주는 6개월 사용 후 반응평가를 해야 한다.
진료심사평가위는 A병원이 오렌시아주를 3개월 투여 후 질병활성도악화에 대한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병활성도 조절을 위한 적절한 노력 없이 맙테라주로 교체투여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B병원은 27년 전 류마티스 관절염, 8년 전 강직성 척추염을 진단받은 43세 남성 환자에게 엔브렐주를 투여하다가 염증수치 상승과 증상악화로 4년 전 레미케이드주를 교체투여 했다.
그러나 이 환자에게 레미케이드를 사용하던 중 폐와 폐외 결핵이 발생해 항결핵제를 복용시키면서 레미케이드를 중단했는데, 이후 증상이 악화 돼 엔브렐주를 다시 투약했다.
이 병원은 레미케이드 투여 중 다재내성 결핵 재발로 3개월 결핵 약제를 사용하기 위해 이 약 투여를 중단했는데, 환자가 목 통증과 요통이 심해져 TNF-α 길항제 중 결핵에 안정적인 엔브렐주로 교체투여 했다고 밝혔다.
현행 엔브렐주의 식약처 허가사항에서 결핵은 금기증으로 명시돼 있으며 'TNF 길항제 사용시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핵진료지침'에는 TNF 길항제 재치료가 필요하면 결핵치료 종료 후 시작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는데, 중증결핵이 아닌 항결핵 치료 반응이 양호하거나 약제 감수성 결핵인 경우 집중치료기 이후 TNF 길항제 시작을 고려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진료심사평가위는 B병원이 재투여한 엔브렐주의 경우 해당 환자가 다재내성 결핵환자인 점과 해당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고시 등을 감안해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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