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매출 높은데 소득률 낮다면 개별관리대상"
- 데일리팜
- 2014-12-11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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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소득률 낮다면 세무서 색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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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세무서에서는 약국을 문전약국, 소아과약국, 일반매약위주약국, 일반약국으로 나누어서 분리해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매출은 높은데 소득률이 낮은 문전약국의 경우 일차적으로 개별관리대상자에 선정되기가 쉽습니다.
개별관리대상자라고 무조건 '수정신고안내문(준세무조사)'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자료, 특히 경비분석을 통한 주요경비가 부족한 경우 세무조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문전약국의 매출은 높고 소득률은 낮은 것은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으나 인건비 신고 제대로 하고, 적격증빙관리를 제대로 해야합니다.
1. 개별관리대상자란?
개별관리대상자란 약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서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전 업종별로 선정하는데 특히 고소득 전문직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개별관리대상자의 비율이 많은 편입니다. 약국도 업태는 '소매업' 종목은 '양약'이지만 세원관리할 때는 소매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고소득전문직'으로 분류가 됩니다.
개별관리대상자는 세무서마다 룰이 똑같진 않지만 규모와 신고 성실도 등을 따져서 선정하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수도권은 매출규모(총약제비, 비급여매출, 신고 일반매약매출의 합) 6억, 소득율(총매출액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16.5%이하인 약국, 지방에서는 한 세무서당 사업자 수가 많지 않아 매출규모 3억 이상 소득율 16.5% 이하인 약국이 일단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별관리대상자라고 해서 무조건 '수정신고안내문'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조세저항을 고려해서 몇 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오고, 개별관리대상자 중 적경증빙 수취율을 감안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약국의 단순경비율은 83.5%입니다. 이 율이 의미하는 것은 '약국의 매출 총합이 1억원 정도면 8350만원은 약값, 임대료, 인건비, 기타비용이고 1650만원이(16.5%) 이익인 것이 일반적이다'고 세무서에서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득률이 16.5%가 넘으면 누군가의 특별한 제보가 있지 않는 한 그 약국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별 관심을 안가질 가능성이 높고, 소득률이 이 율 보다 낮으면 세무서에서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은 세무서 입장에서 실제보다 조금 높게 관리하고 있고 계속 조금씩 높이고 있습니다. 약가비율이 적은 소아과 약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약국의 소득율이 16.5% 미만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약국의 평균소득율은 얼마나 될까요?

저의 사무실의 한 문전약국은 총약제비에서 약가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91%입니다. 여기에 인건비, 임대료, 각종비용을 빼면 소득률이 2~3%로 나오는데 세무서에서 바라보는 눈 높이를 도저히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전약국의 소득율은 도저히 세무서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으니 두 번째 기준인 적격증빙율을 높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2. 개별관리대상자의 세무대책
비유가 딱 맞진 않지만, 보통 입사시험 볼 때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을 보듯이 세무서에서 사후검증에 따른 '수정신고안내문 대상자'를 선정할 때 매출규모와 소득률로 1차 개별관리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비적격증빙규모'로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률이 낮더라도 적격증빙수취액이 높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를 말하고, 여기에 인건비 신고 분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신고 누락액이 많고, 실제경비가 아닌 간이영수증 등이 많은 경우는 조사대상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출규모가 6억이상(지방은 3억 이상)이고 소득률이 16.5% 이하인 약국은 인건비 신고를 실제대로 하고,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대상액을 늘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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