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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산시스템 조작 가짜환자 만든 의사 벌금형

  • 이혜경
  • 2014-12-24 11:27:53
  • 진료내역 허위 입력…1232만원 수령

진료하지 않은 환자 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고 공단으로부터 1232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수령한 의사가 '사기'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대전 서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진료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한 진료내역을 전산시스템을 입력하고, 직원들이 매월 초순경 심평원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급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2008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A씨가 허위로 진료내역을 입력한 횟수는 1323회.

컴퓨터 전산시스템에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요양급여로 1만45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해 A씨는 약 3년 간 총 1232만원을 요영급여비로 수령했다.

이에 검찰로부터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최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게 된다.

한편 A씨는 2008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대전에서 의원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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