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의 의료법시리즈…이번엔 수술실 CCTV
- 최은택
- 2015-01-08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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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발생위험 높은 수술 등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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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지난 5일 의료기관 인증평가위원에 안전전문가를 포함시키는 입법안을 시작으로 6일에는 이른바 '심정지 시 골든타임을 지켜주는 응급의료장비 구비 의무화' 법안을 잇따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7일에도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 데, 이번에는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의료사고 재판 중 27.8%가 수술과 관련된 의료행위 도중 발생한 사건이다. 최근에는 의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불법수술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불법수술 등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직접적인 시술행위에 대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가 확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최 의원은 따라서 이번 의료법개정안에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를 촬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려는 취지라고 최 의원은 입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앞서 발의된 두 건의 의료법개정안은 외과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제세동기와 인공호흡기 등의 응급의료장비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인증위원회 위원 구성 시 '시설 안전진단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포함시키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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