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채용 미끼로 돈 뜯어낸 한국여약사회 임원 실형
- 강신국
- 2015-01-19 09:19: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중앙지법 "죄질 불량…실형 선고 불가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사립대학교 이사를 사칭해 교수 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뜯어낸 한국여약사회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J약사(73·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J약사는 2012년 1월 자신을 서울소재 사립대 세 곳의 재단이사로 소개한 뒤 학교 발전기금을 내면 딸을 교수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L씨에게 4억원을 받았다.
2013년 1월 J약사는 L씨가 돈을 보낸 차명계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L씨에게 "돈을 보낸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2억원을 추가로 받아냈다가 결국 검찰에 기소됐다.
법원은 "정씨가 사립학교 재단이사인 것처럼 신분을 속이고 교수 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송금받았다"며 "일부 계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또다시 수사 무마를 내세워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대학교수 직을 돈으로 사고자 했던 피해자들의 그릇된 생각이 범행을 가능하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고 J약사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대한약사회와 한국여약사회간 명칭 사용 논란을 야기했다.
대한약사회가 7만 약사를 대표하는 대약 여약사위원회와 1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한국여약사회를 혼동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한국여약사회에 명칭 변경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여약사회는 지금도 기존 명칭을 사용 중이다.
관련기사
-
사기혐의 여약사 구속에 '한국여약사회' 명칭 파문
2014-07-10 06:14
-
"난, 대학 재무이사"…돈 뜯은 전 여약사 임원 구속
2014-07-07 11: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2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3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4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5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7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8[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9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 10유영제약, 순환기 라인업 확대…환자군별 포지셔닝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