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관리약사 고용면제는 '핵심규제 개선과제'
- 최은택
- 2015-01-20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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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9일 기준 추진현황 소개...상당수는 국회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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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선정된 부내 핵심규제 개선과제는 10개 분야 28개 과제다.
보건의료 선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의약품 등에 대한 평가기준 개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도매상 허가.운영기준 합리화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먼저 보건의료 선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과제인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의료법이 자법인 설립허용'은 각각 의료법시행규칙과 자법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완료했다고 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확대 과제 중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외국인 환자 병상기준 개선 항목의 경우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완수했지만, 국내 보험사 외국인 환자 유치허용, 외국인 환자 유치목적 국내광고 허용 등은 의료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과 의료기기 평가기준 개선 과제인 신의료기술 평가기준 개선 항목과 저가구매인센티브 페지, 리베이트 약가인하 폐지도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등을 통해 완료됐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원격의료 허용(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운영 기준 합리화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했다.
이중 도매상 허가·운영 기준 합리화는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반영됐다. 도매상 관리약사 면제사유를 신설하고, 의약품 관리자 자격과 자산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의약품 물류를 위탁한 도매업체 약사근무 면제(대신 수탁사 관리약사 수 증원) ▲동물용 의약품 관리자에 수의사 포함 ▲시약 도매 관리자에 임상병리사 포함 ▲자산기준 폐지 ▲안전상비약 도매 창고면적 기준 완화 등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고 복지부는 재확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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