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가 먹었던 보양식"…쇼닥터 활동 위험수위
- 이혜경
- 2015-02-12 06:1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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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홈쇼핑 의료인 제재 급증...의료계도 자정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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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한의사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데 돈이 약간 아쉬웠던 분, 오늘 정말 기회다. 물량 확보하시면 올 여름을 편안히 보낼 것 같다."(주의)
박○○ 의사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거라면 유산균을 넣어줌으로써 장내 환경을 좋게 해주는 것, 제가 저희 딸한테는 꼭 먹이고 있다."(권고)
TV홈쇼핑에 출연, 허위·과장광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재조치를 받는 의료인들이 늘고 있다.
방심위에 따르면 2011년부터 3년 건 4건에 불과했던 의료인 출연 TV홈쇼핑 제재조치가 지난 한 해동안 5건을 넘어섰다.
방심위 제재는 행정지도(권고 및 의견제시)와 법정제재(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리자 징계, 경고, 주의),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등으로 나뉜다.
의료인의 경우 대부분 행정지도나 경고, 주의 수준의 제재에 그치지만 전문성을 악용,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진행한 사실 만으로 비난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다.
◆쇼닥터들의 방송, "식품인 듯, 식품 아닌 너?"
지난해 하반기 방심위가 제재조치한 쇼닥터들의 사례를 보면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듯 오인하게 하는 등 의료인으로 품위손상 정도의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대한 규정 제49조(건강기능식품)제3항제2호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등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할 수 없다.
결국 남모 한의사의 방송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8월 N홈쇼핑에 출연한 박모 의사는 '권고' 조치를 받았는데, 이유는 의사가 제품을 사용·추천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모든 대장 용종이 암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온 제재조치 중 가장 높은 수위인 '경고'를 조치를 받은 내용은 이모 한의사가 개발한 공진원으로, 일반식품을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과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우려의 표현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공진원을 방송한 C홈쇼핑은 현재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의료인이 출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을 내세워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한 다수의 TV홈쇼핑이 권고 또는 주의, 경고 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쇼닥터 잡겠다" 의협·한의협 자정노력
지난해 하반기 쏟아져 나오는 의료인에 대한 방심위 제재조치 때문인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자정노력이 시작됐다.
이들 단체는 방심위 제재조치를 받지 않은 쇼닥터를 스스로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거꾸로 방심위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쇼닥터 대응 TFT'를 구성한 의협은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의사 방송 출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으며, 최종 가이드라인은 오는 13일 열리는 TFT 3차 회의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의협은 쇼닥터 문제가 발생하면 방심위 및 중앙윤리위원회 제소 뿐 아니라 검찰 고발까지 염두하는 등 쇼닥터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최근 의협으로부터 방 씨의 방송심의 규정 위반을 접수 받은 방심위는 방 씨가 출연한 프로그램의 방송 적절성 여부를 가리는 심의에 착수했다.
방심위 접수에 이어 의협은 방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의료법 위반 및 사기, 배임증재죄 등 법률위반 행위를 검토하고 있다.
한의협은 이미 방심위 경고 조치를 받은 이모 한의사 뿐 아니라 홈쇼핑에 출연해 국산녹용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는 박모 한의사, 홍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김모 한의사를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들에게는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의사 회원권리 1년 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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