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네릭사, 바라크루드 권리범위심판도 '패소'
- 이탁순
- 2015-02-13 12:2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무효심판에 이어 연속패배...조기출시 시나리오 수포로 돌아가
- AD
- 12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지난달 특허무효 심판에 이어 2연속 패배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11일 국내 8개사가 제기한 바라크루드 물질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국내사들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자사 제네릭약물이 특허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 기각된 제약사는 삼진제약, CJ헬스케어, 동아ST, 일동제약, 종근당, JW중외제약, 부광약품, 삼일제약 등 8개사다.
이미 예상된 결과다. 권리범위확인 심판도 앞서 기각된 무효심판과 청구내용이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이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동시에 제기한 것은 우선심판으로 지정돼 빨리 심결을 받기 위해서였다.
제약사들은 1월중 승소판결을 받고 3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된 이후 특허종료 시판을 전제로 허가받은 기허가품목을 변경신청해 조기출시와 동시에 독점권(우선판매품목허가)을 받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다.
해당 시나리오에 맞춰 도매상과 연합해 대형병원 입찰에 나선 곳도 있다. 그러나 청구가 기각되면서 이 모든 계획들은 수포로 돌아갔다.
제약사들은 이제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10월 이후를 기다려야 한다. 그래도 조성물특허가 살아있지만, 많은 제약사들이 이미 특허도전에 성공한 터라 10월 이후 시장진입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바라크루드 제네릭 조기출시 불발…특허무효 기각
2015-01-09 12:24:5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3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4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5[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6[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7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8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9"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10'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