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품권이어 5년간 법인카드 사용 과세 추진?
- 가인호
- 2015-02-23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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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수십여곳 이상 추정, 조사 확대 가능성에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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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과 관련한 거액의 세금추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인카드 조사가 진행되면서 제약사들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제약사들이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법인카드 포인트와 관련, 장부에 기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단순한 포인트 사용내역을 넘어 조사 확대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지난 5년간 제약사들의 법인카드 포인트 사용내역과 관련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대상 제약업체는 상품권 조사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수 십여곳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제약사들이 사용한 법인카드 포인트 사용내역과 관련해 계약을 체결한 주요 카드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2014년까지 5년간 제약사가 사용했던 법인카드 포인트 사용내역을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업체가 이를 장부에 미기재 했을 경우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제약사들이 법인카드를 쓰면서 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포인트를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세금 추징이 조사의 핵심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이번 법인카드 사용내역의 경우 상품권 조사보다는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인카드 포인트만 따졌을 때 금액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인카드 포인트 조사 과정에서 카드 내역에 대한 전방위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에 업계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상품권 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카드까지 조사가 확대된 점도 제약사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약업계 모 임원은 "(법인카드 포인트 사용내역과 관련해) 현재 국세청 지하경제양성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사에서 수익으로 잡지 않았거나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한 법인카드 포인트 사용과 관련한 세금 추징일 경우 세금 추징액은 많으면 10억 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국세청 조사가 단순한 법인카드 포인트 사용내역과 관련한 세금부과로 끝날지, 아니면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조사가 확대될 것인지 여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국세청은 상품권 사용 내역 조사에 대한 실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거액의 세금추징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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