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6500억원 적발…환수율은 7.8% 그쳐
- 김정주
- 2015-03-30 09: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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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6년 새 654배 폭증…재산은닉·휴폐업 꼼수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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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 금액이 최근 6년간 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조사단계부터 재산을 빼돌리거나 휴·폐업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실제 환수한 금액은 505억원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3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2014년까지 6년 간 불법 개선된 사무장병원 826곳을 적발해 6459억원을 환수결정했다.

이는 단순히 사무장병원이 늘어났다기보다, 복지부와 경찰청, 의사협회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융감독원과 MOU 체결, 사법기관 공조수사 등으로 조사가 활성화된 영향이 크다.
문제는 실제 환수된 금액이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은 505억원(7.81%)에 불과하다는 데 있다.
수사당국이 조사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눈치챈 사무장병원 측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해 조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실제 환수고지 시점에 가서는 채권확보가 어렵게 돼 강제징수를 위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사 장모 씨는 사무장 이모 씨에게 고용돼 2010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사무장병원인 현대A병원을 개설한 후 의료행위를 했다가, 2년 후인 건보공단으로부터 1억3000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예정 통보를 받게 됐다.
이후 장 씨의 배우자 남모 씨가 장 씨 소유의 부동산을 미리 명의신택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버리고, 장 씨와 협의이혼 해 재산을 빼돌렸다. 결국 공단은 소송을 벌여 일부 승소해 2294만3390원만 징수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조사와 환수 난항이 계속되자 공단은 강력하고 효율적 징수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청과 법무사·변호사 등 내외부 징수와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한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해 내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사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채권확보, 은닉재산 발굴·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법률적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 진료비를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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