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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혹시 우리 약국도 K유형?"…국세청 안내문에 촉각

  • 김지은
  • 2015-05-04 12:14:58
  • 올해부터 일부 사업자에 전송…해당 약국들 주의 필요

"혹시 우리 약국도 K유형에 해당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앞두고 국세청이 올해 처음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K유형)'을 발송하고 있어 해당 약국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안내문은 일부 사업자에 한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과 함께 발송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지난해 신고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보인 사업자에 한해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세 신고 내용 분석을 토대로 수입금액 누락혐의 자료, 필요경비 과다계상 등 개별 분석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한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지난해 신고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됐던 사업자에 해당 내용을 미리 공지해 올해 소득세 신고에는 성실히 임하라는 사전 안내, 경고성 취지로 볼 수 있다. 안내 대상은 ▲적격증빙 과소수취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위장가공자료 등 수취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지급이자 과다계상 ▲재고자산 과다, 과소 계상 ▲해외임금 수취 ▲해외 주식투자 회수 ▲소득률 저조 등이다.

약국 전문 세무사들에 따르면 적지 않은 약국들이 이번 안내문을 받았다. 세무사들은 해당 약국들은 자신의 약국이 해당하는 내용을 파악해 올해 신고에선 적절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 설명을 바탕으로 약국에서 특히 신경써야 할 할 부분들을 정리해 봤다.

◆적격증빙 과소수치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상한 모든 비용 중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 대상과 관련없는 인건비와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등을 제외한 적격증빙 수취 가능 대상 금액과 실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과의 차이를 계산해 차이가 많으면 가공비용 등 비용 계산에 문제가 있다고 추정된다.

소아과 약국 등 약가율이 낮은 약국이나 약사 자가 약국으로 임대료가 없거나 임대료가 낮은 약국 등은 적격증빙이 적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재고자산 과다과소 계상 = 약의 장부 상 재고가 지나치게 많으면 과거에 매출을 과소계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재고가 너무 적으면 매출원가(약값)를 과대계상했을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약국을 한 자리에서 오래 하게되면 현실적으로 약국 장부 상 의약품 재고와 실제 재고가 정확히 맞는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비보험 약가의 전산 입력과정에서의 문제점, 세무사무실에서의 매약매출액과 매약매출 원가를 약국의 실제 결산 내용 없이 부가율 등 기준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장부 상 재고와 실제 재고가 맞지 않즌 경우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 약국에서 소득세 신고 시 약국의 비용이 너무 없거나 적으면 다른 비용이라도 계상하려고 하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다.

국세청에선 직원 인건비 지급액에 비해 복리후생비가 과다 계상돼있으면 가공비용이나 업무에 무관한 경비 등이 계상됐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소득률 저조 = 요즘 많은 약국이 고가약 처방 때문에 약각율이 높은 경우도 많아졌고, 임대료나 인건비 등이 상당히 올라 실제 소득이 예상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졌다.

반면 국세청에서는 약국 매출액에 대비해 해당 약국의 소득 금액이 너무 적으면 세금을 적게 재려고 소득 금액을 적게 계상하는 것이라고 추정해 안내 대상에 포함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헌호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하는 이유는 문제가 있다면 자진해 약국의 소금액을 높여 신고하란 취지인 것은 분명하다"며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세무상 문제점이 없는 경우라면 이와 상관없이 실제대로 신고,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세무사는 또 "하지만 약국 실제 상황이 국세청에서 지적한 부분과 맞는 부분이 있다면 올해부터는 소득금액이나 소득률, 세금에 신경을 더 써 차후 세무조사나 소명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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