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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 청구만큼 취하 늘어…묻지마식 도전 폐해

  • 이탁순
  • 2015-05-08 06:14:57
  • 승소가능성 적거나 개발전략과 안맞아...보완책 고민해야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이후 제약회사 특허심판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3월 15일 이후 제약회사가 특허심판을 청구한 건수는 1600여건으로, 작년 전체 청구건수를 넘어섰다.

그러나 경쟁업체를 의식한 묻지마식 청구로, 뒤늦게 자진취하하는 건수도 늘고 있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 청구 신청건수만큼 자진취하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5월 들어서도 매일 2~3건의 이상의 심판청구 취하건수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하고 나서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위해 경쟁사의 특허심판을 따라하거나, 반대로 선점하기 위한 특허심판이 줄을 이었다"면서 "뒤늦게 청구사항을 분석하고, 개발전략을 파악하다보니 취하건수가 계속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심판청구를 자진취하하는 이유는 여러가지다. 먼저 특허심판에서 이길 확률이 높지 않은 경우다.

특히 특허회피 대안없이 물질특허에 도전한 경우 전문가들도 승소가능성에 부정적이어서 뒤늦게 청구를 취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른 이유는 제품 개발전략과 맞지 않는 경우다. 해당 제네릭약물이 회사 파이프라인상 필요없거나 시장성이 적다는 이유에서 특허심판을 거둬들이고 있다.

파트너사에게 특허심판 청구를 양보하기 위해 우선 청구심판을 취하하기도 한다. 중소제약사의 특허심판을 대행하는 네비팜이 최근 이같은 행보를 보였다.

변리사업계 관계자는 "어찌됐든 청구취하가 급증하는데는 사전 준비없이 특허심판을 제기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이같은 현상이 제도 시행 초반에 머물 수도 있지만, 특허도전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보완책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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