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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약국 청구불일치, 의약분업 근간 훼손"

  • 이혜경
  • 2015-05-11 21:35:30
  • 1만316개 불법 대체청구 혐의약국 조사 축소 반발

의사단체가 복지부와 심평원이 불법 대체청구 조사대상 약국 수를 대폭 축소시켰다면서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종 의약품 공급·청구불일치 조사대상, 방법, 기준
전국의사총연합은 11일 '의약분업 철폐 시리즈 ②'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청구불일치 금액이 월 6만원 이하로 적고 조사실익이 크지 않은 약국은 서면확인 조사를 면제해주고 주의통보로 끝냈다"며 "무려 1만316개소의 불법 대체청구 혐의약국이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고 면죄부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본 회는 감사원이 지적한 불법 대체청구 혐의약국 1만6303개소 중 서면확인 조사 기준을 4000원에서 6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1만0316개소의 약국이 부당이득금 정산 및 약사법 위반에 의한 처벌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불법 대체청구 약국을 봐주기 위한 꼼수일 뿐만 아니라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 행태를 근절시키고자 한 감사원의 정책의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의약분업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의약분업 주무부처로서의 책임과 직무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나 마찬가지"이라고 비난했다.

의약분업의 3대 주체 중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주체인 약사와 정부가 의약분업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의총은 "의약분업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주의통보로 끝낸 1만316개소의 불법 대체청구 혐의약국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부당이득금을 정산하고 약사법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의약분업 철폐 운동의 선봉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3년 10월 30일 문정림 의원은 국감 보도자료에서 감사원이 지적한 1만6306 개소의 약국 전체에 대해 현지조사, 현지확인, 서면확인 등의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심평원의 자료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이 중 월평균 추정부당금액이 4천원에서 10만원 미만인 1만3437개소에 대하여 서면확인을 하겠다고 했으나, 최종 서면확인 대상약국은 3121개소로 대폭 축소하고, 나머지 10,316개소의 약국에 대해서는 주의통보만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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