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개발부터 출시까지 쉽게 따져보기
- 이탁순
- 2015-05-16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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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S 만료일에 맞춰 개발하고, 출시는 특허가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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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흔여덟번째마당] 제네릭 개발~출시과정

하지만 이거 쉬운 것 같아도 은근히 복잡합니다. 기자처럼 관련 전공지식 없이 약업계에 입문하셨다면 어려운 용어에 '수박 겉핥기'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끼어들면서 더 복잡해졌습니다. 오늘 기자가 약업밥 7년동안 듣고 이해한 제네릭의약품 출시과정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정말 친절한 기자가 될테니, "다 아는걸 뭐 이런걸" 하는 반응은 사절하겠습니다.
※첫번째 과정 - 제네릭 개발은 언제 시작하나요?
제네릭약물 개발은 언제부터 할까요? 일단 제네릭은 오리지널 신약과 주성분이 동일한 약물입니다.
따라사 오리지널 신약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신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을때 시판 후에 이상반응은 없는지 조건이 붙습니다.
시판후 6년동안 5000명을 대상으로 부작용을 체크하는건데요. 공교롭게도 이 6년의 기간동안 제네릭약물의 허가신청이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간이 시판후 조사 기간이면서 또 허가자료를 보호하는 기간이기 때문이지요.
이 기간을 흔히 PMS라고 하는데요, PMS 만료일이 지나야 제네릭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PMS 만료일을 중심으로 허가에 필요한 시험을 완료해놓고, PMS 만료일 다음날부터 허가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네릭약물이 허가신청에 필요한 가장 까다로운 자료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인데요, 이 시험이 제네릭 개발에 가장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약이 흡수되는 과정이 오리지널신약과 비슷한지를 알아보는 시험인데요, 입으로 먹는 경구제일 경우 이 시험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주사제는 생동성시험 안 합니다.
그럼 어느 회사의 약물이 생동성시험계획서가 승인됐다 이런 기사가 나온다면 오리지널 신약의 PMS가 임박했다는 뜻일겁니다.
생동성시험 승인현황은 식약처 온라인의약도서관 홈페이지(drug.nf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오리지널신약의 PMS(재심사기간) 기간은 의약품 전자민원창구(ezdrug.mfds.go.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색방법은 생략할게요.
※두번째 과정 - 허가접수부터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죠?
식약처 검토기간이 90일 가량 됩니다. 문제가 없다면 허가신청 이후 3개월 이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이나 생산 부분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면 보완 조치가 나와 이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수 후 허가가 언제 되겠다고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 이제부터 집중하세요. 여기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허가를 받았다는 의미는 사실 곧바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지난 3월 15일 시행되기 전까지는요. 물론 특허문제가 걸려 있지 않다면 품목허가=시판승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기서는 건강보험 급여등재여부, 특허가 변수로 작용합니다.
1> 비급여약물이면서 오리지널 특허가 등재돼 있지 않는 경우 = 이런 경우라면 품목허가 이후 곧바로 출시가 가능합니다.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2> 보험의약품이면서 오리지널약물 특허가 등재돼 있지 않거나 이미 만료된 경우 = 특허문제가 없으니까 보험급여 등재절차만 밟으면 출시가 가능합니다.
제약사들이 식약처 품목허가 후 곧바로 심평원에 보험급여 신청을 하는데요, 허가부터 출시까지 석달이 걸립니다. 만약 5월에 제네릭 허가를 받았다면 8월 출시하게 됩니다. 제네릭약물은 약가가 정해진 공식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별도 협상없이 약가결정 신청 후 3개월 정도면 급여목록에 등재됩니다.
3> 보험의약품이면서 오리지널약물 특허가 등재돼 있는 경우 =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적용되면서 품목허가를 획득했어도 식약처 의약품특허목록집에 등재된 오리지널 특허를 1심 특허심판원을 통해 무효 또는 회피심결을 받지 못하면 출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특허존속기간이 종료돼야 출시할 수 있습니다.
특허도전 중이라면 허가신청 사실을 오리지널사에 통보된 날로부터 이후 9개월간 출시할 수 없습니다. 오리지널사가 등재특허를 이유로 시판중지를 식약처에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특허도전에 성공했다면 9개월을 기다리지 않아도 출시가 가능합니다.
또 특허도전에 성공한 최초 제네릭약물은 9개월간 시장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발 제네릭 약물들은 9개월을 또 기다려야 시장에 나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험의약품이니까 3개월 약가결정기간을 추가해야 출시일이 나옵니다.

그러지 않아도 복잡한 구조인데,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나와서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물질특허 만료일 다음날이 제네릭 출시일이었다면 이제는 특허도전 성공여부가 출시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네릭 출시일, 계산이 되십니까? 변수가 많아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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