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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진찰, 팩스 처방"…은근슬쩍 나타난 원격진료

  • 강신국
  • 2015-06-18 12:15:00
  • 삼성서울병원, 한시적 원격진료 허용...약국에 팩스처방 전송

삼성서울병원에서 재진환자에 대한 원격진료가 허용됐다. 메르스 사태로 한시적인 대면진찰 적용이 어려워진데 따른 예외조치지만, 자칫 원격진료 허용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8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삼성서울병원 건의를 수용해, 담당의사가 외래환자를 전화로 진찰한 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 발송(팩스 또는 이메일)을 허용하기로 했다.

절차는 환자가 집 또는 보건소에서 전화(스마트폰 등)로 삼성서울병원소속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을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 담당의사는 ▲진찰 후 기존에 처방한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을 처방 또는 ▲환자가 호소하는 추가 증상이 있을 경우 담당의사의 판단 하에 기존 처방의약품 이외의 의약품을 추가로 처방할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 담당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송(팩스 또는 이메일)하고 해당 약국은 발송받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면 된다. 다만 약국의 조제약 택배배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 삼성병원 재진환자들은 서울에 오지 않고도 진료는 물론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다.

진찰료는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서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않고 가족 등이 내원하는 경우에 산정하는 진찰료, 즉 재진진찰료의 50%가 산정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아도 의료법 제27조제3항(영리목적의 유인-알선 금지)을 적용하지 않는다.

결국 이번 조치로 정부가 생각하는 원격진료의 핵심이 모두 들어갔다. 메르스 확산으로 삼성서울병원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자 원격진료가 은근슬쩍 대두된 것이다.

모 약사회 지부장은 "오늘 아침 대한약사회 공문을 확인했는데 이번 예외조치가 자칫 원격진료 도입에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지방에 있는 환자들이 삼성서울병원 전화진료를 받고 편하다고 말하는 순간 원격진료 도입을 막기는 힘들어진다"고 주장했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도 "처방전 리필제 등을 삼성병원 문전약국 약사들이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받아들이지 않고 의료법 적용을 예외로 하면서 전화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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