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약가인하 손해분 제네릭 업체 전가는 부당"
- 이탁순
- 2015-06-24 12: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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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세종 "자이프렉사 손배 판결 계기로 심도있는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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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약가인하 피해액을 특허침해 제네릭 제약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24일 "이번 판결로 약가인하분 상당액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우려가 상당 정도 해소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글로벌 일라이릴리와 한국릴리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릴리이릴리의 청구만 인정하고 한미약품에 1000만원의 배상액을 선고했다.
한국릴리가 청구한 약가인하 피해액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는 전용실시권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일라이릴리가 청구한 특허침해 손해배상만 인정한 판결이다.
이에 대해 세종은 "오리지널 특허권에 대한 도전을 통해 약가 안정화를 꾀하던 실거래가상환제도 본래의 명분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판결은 국내 제약업계에 미치는 의의가 매우 큰 리딩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쉬움도 표시했다. 세종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의약품 약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약가가 갖는 공공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선택의 결과"라며 "특허침해 인정된다고 해서 오리지널의약품의 약가인하분 상당액을 제네릭 제약사에게 부담하는 것은 공공 재원으로 감당해야 할 부담을 결국 민간기업에 전가시키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정부의 개입에 의해 인위적으로 이뤄지는 약가 상한금액의 인하제도가 제네릭 제약사의 오리지널 특허에 대한 도전 및 제네릭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심도있게 모색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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