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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게 죽을 권리?...국회, '웰-다잉법' 제정 추진

  • 최은택
  • 2015-07-09 16:53:55
  • 김재원 의원, 제정안 대표발의..."연명의료 자기결정권 보장"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결정권을 환자에게 보장하는 이른바 '웰다잉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9일 김 의원에 따르면 유병장수 시대를 맞아 병원에서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는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71.6%에 달한다.

이처럼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는 환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연명의료를 어느 선까지 인정해야 할 지를 두고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이 갈등을 빚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또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작성하는 사전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도 병원마다 서식과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심장과 폐 기능이 멈춘 심폐사를 죽음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의학적으로 심장이나 폐의 활동을 인위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오래된 의료적 개입이며, 이런 개입이 없이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가적인 의료적 처치가 무의미한 임종과정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의 지속적 제공은 오히려 고통 연장일 수 있는데 불구하고, 환자에 대한 의료적 개입 여부를 가장 존중받아야 할 환자 본인의 의사는 배제된 채 가족과 상의해 결정하는 게 오래된 관행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건' 판결을 통해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하고,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사전의료 지시가 있을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을 제시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도 지난 2013년 7월 연명의료 결정 대상 환자, 연명의료의 범위, 환자의 의사확인방법 등 환자들이 연명의료에 대해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 형태의 입법을 통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에서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됐다며, 이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 1976년 캘리포니아주가 생전유언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자연사법을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1989년 미국 41개주가 사전의료의향서 관련법을 제정했다. 또 대만은 200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05년, 오스트리아는 2006년에 환자 자기결정법을 제정했다.

김 의원의 이번 입법안은 한국형 '웰다잉법'인 셈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의료계, 법조계, 환자단체, 종교계 등의 입장을 종합해 법률안을 마련했다.

이 법률안은 '임종과정'을 정의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절차를 두고 있다. 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임종과정이 예견되는 환자에게 연명의료의 시행 보류 또는 중단(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환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국가별 죽음 질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3.7점으로 40개국 중 32위로 죽음의 질이 낮은 나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종과정 환자들이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최선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자발적으로 표현하고 ,그 의사가 존중될 수 있는 제도와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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