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개 약국에 설치된 'PM2000' 사용중단 위기
- 강신국
- 2015-07-24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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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청구 SW인증 취소 검토...약사회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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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000은 1만800개 약국이 사용 중인 무료 청구 SW다. 대한약사회에 저작권이 있고 관리 등의 업무를 약학정보원에 위탁해서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청구 관련 S/W 배포, 유지보수 등을 하면서의료기관과 약국의 환자 개인정보를 청구 이전에 불법 처리한 외주 전산업체의 청구 S/W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복지부가 지목한 SW는 지누스의 e-IRS와 약정원의 PM2000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처리해 기소된 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내려, 추가적인 환자 개인정보 불법 처리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무료로 보급했고 약국이 많이 쓴다는 이유로 불법을 저지른 업체를 그냥 둘 수는 없다"며 "소명절차 등을 거쳐서 합당한 이유나 근거를 내놓지 않으면 사용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용금지는 관련 고시에 근거한 것이다. 복지부 고시를 보면 청구 소프트웨어는 심평원 인증을 받아 사용하도록 돼 있다"며 "사용금지한다는 의미는 인증을 취소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PM2000 사용을 금지하는 건 아니다. 앞으로 2개월 가량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사용금지는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제재처분 사전예고 및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일정한 기간 이후에는 해당 전산업체에서 배포한 청구 SW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PM2000에 대한 심평원 인증이 취소되면 약국에는 재앙 수준의 혼란이 올 전망이다.
1만곳이 넘는 약국이 각종 시스템을 연동시켜 사용하는 PM2000은 약국경영의 핵심 프로그램이 됐기 때문이다.
만약 인증이 취소되고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약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늘어난다.
유명 청구 SW업체 사용료를 보면 가입비 10만원, 월 4만4000원에 기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무료로 사용해 온 약국에는 부담이다.
이는 복지부가 1만개 약국에 보급된 무료 SW 인증 취소를 쉽게 결정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다.
법원에서 유무죄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약국에 혼란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와 약정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2개월 동안 PM2000에 대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약정원에 위탁을 준 PM2000 관리를 약사회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IMS와 관련된 정보제공사업 중단 선언 등도 필요하다.
현재 약정원은 지난 5월 IMS에 PM2000 조제정보 제공을 중단한 상태다. 즉 1차 검찰조사를 받고도 합수단 수사 직전까지 정보제공을 해 왔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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