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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A제약 압수수색 위법…혐의와 무관한 정보취득"

  • 이탁순
  • 2015-07-27 12:00:32
  • 2011년 수원지검 A사 압수수색 취소 원심 확정

정당한 절차없이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취득한 검찰의 A제약 압수수색은 취소되는게 마땅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A제약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와 다른 사실 정보를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취득한 검찰의 압수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4월 A제약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타났다. 당시 수원지검은 A제약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하며 디지털 증거를 획득했다.

검찰은 획득한 디지털 증거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말고도 약사법 위반이나 조세법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발견해 해당 정보를 임의로 복제해 수사를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수원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승소했다.

원심은 피의자가 배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혐의가 있는 디지털 증거를 획득했다며 검찰의 압수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13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도 비슷했다. 수사기관으로 반출된 전자정보를 혐의사실 구분없이 임의로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는 영장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한 예외적인 사정인 있다해도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임의적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는 것이다.

반대의견도 있었다. 김창석·박상옥 대법관은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조치가 위법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획득한 유관정보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거니와 압수수색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다수 의견이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데 동의하면서 검찰이 전자정보를 가져와 이미징의 방법으로 저장한 순간부터 압수처분은 취소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수사기관이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발견한 경우 피압수자의 참여권 범위 등 이를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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