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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앞 컨테이너…병원갑질 vs 국유재산

  • 김지은
  • 2015-09-14 06:14:59
  • 약국-병원 입장 갈려…병원 "약국 언론플레이" 주장

부산대병원이 공사 중 약국 앞에 설치한 쓰레기 컨테이너 박스(빨간선 안).
부산대병원이 인근 임대 약국 앞을 쓰레기 컨테이너 박스로 막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병원 측이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부산대병원과 해당 병원 소유 건물 내 임대 약국 간 문제가 주요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병원과 약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비쳐졌지만, 해당 약국 측은 병원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통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 약국과 병원 측이 밝힌 갈등의 시작은 지난해 10월 부산 서구 아미동 소재 부산대병원이 바로 옆 7층 규모 KT 빌딩을 매입하면서부터였다.

부산대병원 측은 당시 상업시설이던 KT 빌딩을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조건으로 지방세 8억 여원을 감면받았다. 이 과정에서 KT로부터 1층 약국을 포함한 해당 건물 내 기존 세입자들의 퇴거를 조건으로 했다.

당시 1층 약국은 KT와 2016년 12월까지 임대계약을 맺은 상태였고, 이전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약국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월세도 인상한 상태였다.

해당 약국 측에 따르면 KT는 부산대병원이 건물을 매입한 후 약국 측에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통보를 하고 지난 5월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병원도 수차례 약국 측에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급기야 지난주에는 쓰레기 수거용 컨테이너를 약국 출입구 앞에 투척했다는 게 약국 측 입장이다.

이 같은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일각에선 병원이 약국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약국 관계자는 "컨테이너를 놓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와 관련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언급을 했다"며 "일부 언론에서 병원의 갑질로 보도한 것은 일부 부풀려진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사태가 심화되자 부산대병원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고 약국의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오히려 약국이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위해 일방적인 입장을 고수해 국유재산이 사적이익을 위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게 병원 측의 주장이다.

병원은 "KT와 해당 약국 임대차 계약서 상 제22조 '(계약기간 내 해지)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는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에 의해 작년 11월에 관련서류를 보냈다"며 "하지만 약국이 계약내용을 무시하고 영업이익을 고집, 건물점유로 인해 수백억원대의 공공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건물을 용도 변경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또 "현재 본관과 KT 건물 사이의 담장을 허물고 출입문을 만드는 공사를 빠른 시일 내 시행해야 해 해당 약국 측면 안전펜스 설치 후 적재함을 가져다 놓는 것이 불가피했다"며 "월 수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는 약국이 국유재산인 공공건물을 불법점거하는 부분은 빼고 마치 국립대병원이 부도덕한 것처럼 전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부산대병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유재산으로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재산권이 유린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며 "병원은 올해 말까지 의료시설용도변경을 못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환수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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