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2000 리모델링 앞둔 약사회, 정부 고시안 '반발'
- 강신국
- 2015-10-06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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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행정권 남용에 법 체계상 문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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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SW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5일 복지부에 제출했다.
약사회는 "청구 SW 취소처분은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으로 적정결정 취소 사유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규정해야 한다"며 "고시에 위임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신규검사 신청대상인 청구SW는 적정결정이 취소된 청구SW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조항도 문제삼았다.
즉 청구SW 공급업체에 부당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신청대상 청구SW와 취소된 청구SW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1회 확인된 사실만으로 적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 행자부, 기타 행정기관의 확인만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적정결정 취소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조치"라며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유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늘(6일)까지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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