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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대법원 심리 개시...콜린 급여축소 소송 변수 가능성 촉각

  • 천승현
  • 2024-10-29 06:20:47
  • 종근당 등 청구 급여축소 취소소송 상고심서 심리불속행 기간 도래
  • 행정소송 1·2심 패소 후 심리 착수는 이례적...절차적 위법성 등 법리검토할 듯
  • 대웅바이오 등 소송 2심 진행 중...1월 변론종결 후 감감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축소 행정소송에서 새로운 변수 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종근당 그룹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고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대웅바이오 그룹의 행정소송은 2심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장기전 양상이 전개 중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가 심리 중인 종근당외 25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이 심리불속행 기간이 도과했다. 심리불속행 도과는 대법원에 상고심 청구가 접수된지 4개월이 지나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심리를 계속한다는 것을 말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제약사들이 청구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 소송이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패소하고 상고심이 제기됐는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고 본격적인 상고 이유를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통상적으로 행정소송의 경우 1심과 2심에서 패소하면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어지는 비중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제약사들이 콜린제제 급여축소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상고심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2022년 7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제약사들은 정부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절차가 부적절하고 임상적 유용성도 입증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근당 그룹이 1심 판결이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지난 5월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6월 24일 상고심을 제기했고 4개월이 지난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간이 도과했다.

종근당 그룹 측은 보건당국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결정이 절차적으로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콜린제제의 선별급여 대상 지정은 요양 급여대상으로서의 지위가 박탈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직권조정에 관한 요양급여기준규칙에 따라야 하는데 정부는 다른 기준과 절차를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콜린제제의 대체 약제로 제시한 약물들이 효과와 안전성이 불확실하고 더 비싸다는 점을 들어 콜린제제의 비용 효과성을 충분하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콜린제제의 급여축소가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약사들의 주요 논리 중 하나다. 콜린제제의 급여축소로 달성하는 공익보다 노인 환자들에게 약물 접근성을 제한함으로서 침해되는 공익이나 사회적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에서 향후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이후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대법원이 종근당 그룹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의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면서 대웅바이오 그룹의 소송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지난 2022년 11월 패소 판결을 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2022년 11월 항소심을 청구했고 5번의 변론이 속행됐다. 지난 1월 변론이 종결됐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당초 종근당 그룹의 대법원 판결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나오면 대웅바이오 그룹의 2심 판결도 1심과 동일한 기각 판결이 나올 것으로 관측됐다. 종근당 그룹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사건 심리에 착수하면서 대웅바이오 사건도 2심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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