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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장사 '메뚜기 약국' 방지 대안은 없나

  • 정혜진
  • 2015-11-03 06:14:59
  • 문제약국 불법행위 수반..."개업 사례 모아 정보 공유"

사진은 기사와 무관
날로 지능화되는 소위 '메뚜기 약국'. 높은 권리금을 주고 이 약국을 양수한 약사는 계약 이전 가능한 많은 정보를 취합해 '위험한 자리'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주변에 터를 잡고 있는 약국은 피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권리금을 노린 '치고 빠지는' 약국의 1차 피해자는 우선 주변 약국이다. 단기간 권리금을 높이기 위해 무리를 서슴지 않는 권리금 장사 약국에게 불법행위는 실과 바늘처럼 따라붙기 때문이다.

우선 주변 약국들은 대부분 반회장과 지역 약사회에 사실을 알리고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반회장과 지역약사회장이나 임원이 문제 약국에 주의를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

실제 최근에 권리금 장사가 의심되는 약국이 들어선 지역의 약사회는 개국하면서부터 호객행위를 하는 문제 약국에 경고를 주었다. 그러나 그때만 잠시 뿐, 불법행위는 반복됐다. 주변 약국들은 애가 탄다.

이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티 나게 하느냐, 덜 나게 하느냐일 뿐, 약국 불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며 "개선되지 않으면 불법행위 사례를 모아 보건소에 신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즉 권리금 장사 약국의 불법 호객행위를 문제삼을 뿐, 여러 지역을 옮겨다니며 주변 약국에 피해를 끼친 약사를 처벌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약사도 "일반 약사들도 권리금, 보증금, 임대료와 손익점을 생각하면 무리를 할 수 밖에 없다"며 "권리금과 처방전 독식이 목표인 약국에게 불법행위는 필수"라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 이기선 변호사는 "권리금 장사 약국 열이면, 열 다 조제료 부풀리기를 통한 양수 약사 기망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권리금이나 매출 신고 누락을 통한 탈세, 호객행위를 통한 약사법 위반을 저지른다"며 "양수 약사의 사기 피해, 주변 약국 피해를 봤을 때 총체적인 범법행위가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지역 약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주변 약국이나 단골 환자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고 있지만, 쉽게 대응하기는 어렵다"며 "권리금 장사라는 명확한 근거를 잡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소극적인 대응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장기적으로 문제 약사가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약국을 운영했다는 사례를 모으려 한다. 사례가 모이면 상급 약사회에 건의하거나 보건소에 신고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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