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폄훼 의사 무혐의?…한의협 "고소 취하일 뿐"
- 이혜경
- 2015-11-06 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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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권고에 따라 사전에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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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의사들을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로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한의협이 반박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한의협은 6일 "한의학과 한의사를 악의적으로 폄훼한 혐의로 고소된 양의사 중 일부는 무혐의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가 사전에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법적조치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복지부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의협과 한의협 쌍방간에 진행하고 있는 고소고발을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한의협은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협의를 위해 자리한 의협와 계속해서 고소고발전을 벌이는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인석 전국의사총연합 대표와 유용상 한방대책특별위원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협은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에 대한 고소를 아직까지 취하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대한여한의사회가 서울 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한 한의의료봉사활동에 대한 고발도 중단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한의계의 고소 취하로 인해 법적처분을 받지 않게 된 것을 마치 의사 자신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보조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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