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약가인하에 뿔난 약사회, 복지부장관에 항의 공문
- 강혜경
- 2024-10-30 18:06: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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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2018년, 2021년…수차례 요청도 무용지물
- 약사회 "정기 인하 이외 재평가, 실거래가 조사 등 대응 역부족"
- "고시 발령·시행까지 최소 15일 유예기간 부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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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예정 리스트에 없던 진해거담제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과 허혈성 증상개선제 사르포그릴레이트염산염 성분 의약품 220품목에 대한 인하가 기습 결정되면서 사실상 허를 찔린 셈이다.
데일리팜이 약사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보험약제과장에 발송한 항의서한을 입수했다.

매월 진행되는 정기 인하 이외에도 기등재 의약품 기준요건 재평가, 실거래가 조사 같은 약가 조정 등으로 인해 약국 현장의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특히 기등재 의약품 기준요건 재평가와 실거래가 조사 같은 약가조정은 건정심 대면회의에서 결정됨에 따라 실물반품 등을 진행하기에는 사실상 기한이 매우 촉박한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레보드로프로피진과 사르포그릴레이트염산염의 경우에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이다 보니, 사전 파일에도 빠져있었고 10월 25일 건정심이 개최된 후 3일 만인 28일에야 추가 고시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비단 약사회가 보험약제 상한금액 조정 고시 관련 건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약사회는 2021년에도 무려 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조기 제공을 요청했다.
그 결과 건정심 서면심의 1일차(약 고시 시행 10일전)에 사전약가파일을 조기 제공받기로 합의가 이뤄진 바 있지만, 서면심의 일정이 점차 지연되고 있으며 대면회의에서 결정되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 등은 사전에 파악을 해 준비를 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약국가에서는 10일 전 사전 파일제공도 여유치는 않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일선 약국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약가인하 고시와 최소한의 유예기간 조차 부여하지 않는 정책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면서 "약제 상한금액 조정 시기와 관련해 고시 발령과 시행까지 최소한 15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3년 제29차 건정심에서 결정된 '약제급여목록표 개정고시일을 매월 20일경으로 고정하고, 약국에 최소 10일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일선 현장에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한 협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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